▶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부동산시장에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려고 할 때 적당한 사람을 알선중개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인을 일컫는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인 토지, 건물,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의 매매, 대차, 교환의 중개 및 관리대행,부동산의 이용·개발,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알선, 경매·공매 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매우 넓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한 번 취득하면 평생 그 자격이 유지되며, 부동산중개업법령에 규정되어진 내용에 의해 본인 외에 그 가족이 직접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지난 89년 9월 첫 시험이 시행된 이후 많은 인원이 배출된 공인중개사는 종전의 복덕방으로 불렸던 부동산업이 전문화된 직종으로 그 가치가 본 궤도에 들어섰으며 고학력자, 여성, 젊은 층의 진출이 두드러지며, 시험은 처음에는 2년마다 시행되었으나 99년부터는 매년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