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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임대주택' 정책 대전환
2016-12-26 23:32:09 댓글:(0)   조회:1917
 



서울시 '재건축 임대주택' 정책 대전환

내년부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안에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국민임대(30년 임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공공임대)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존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한정됐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받던 시프트 비중을 줄이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건축 단지 내 장기전세주택 매입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도 시프트 비중을 줄이려는 이유다.

◆재건축 단지에 국민·행복주택2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시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사들이는 중소형 주택을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 공공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달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우미경 서울시의원은 “장기전세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서민층에도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시작된 시프트는 서울에만 있는 임대주택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중산층용 임대주택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의 보증금으로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시프트는 시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과 재건축·재개발조합으로부터 주택 일부를 사들이는 매입형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에 적용된다. 시는 재건축조합과 계약을 맺고 중소형 주택을 원가에 사들였다. 대신 해당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제한을 완화해 준다. 시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1년부터 올 10월까지 1556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사들여 공급했다. 올해는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등 강남권 인기 단지에서도 적지 않은 물량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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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링크
http://www.hankyung.com/news/realtime/index.ph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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